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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4-08-04 21:29:49
담당자 :
진영읍 심민경
조회수 :
998
전화번호 :
055-330-8574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의 신설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이 '14.7.29(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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