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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시행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14-08-04 21:29:4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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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심민경
- 조회수 :
- 998
- 전화번호 :
-
055-330-8574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의 신설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이 '14.7.29(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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