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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시간제보육 바우처 실시
- 작성일
-
2014-08-09 19:50:11
- 담당자 :
-
장유1동 이가희
- 조회수 :
- 1304
- 전화번호 :
-
055-330-8615
2014년 시간제보육 바우처 실시
○ 사업기간 : 2014년 9월 1일 ~
○ 이용대상 : 양육수당 수급 아동(6개월~35개월)으로서,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부모
○ 이용구분 : 첨부된 안내문 참고
○ 이용방법 : 별도의 시간제보육 바우처 신청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필수)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
(※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단,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①「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②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지정어린이집 현황
1. 교육촌어린이집(☎325-1384, 김해시 활천로10번길 15-1, 삼정동 소재)
2. 행복한아이어린이집(부곡동(장유1동) 소재) 313-5766
- 시간제보육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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