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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홍보
- 작성일
-
2014-08-11 14:12:27
- 담당자 :
-
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159
- 전화번호 :
-
055-330-8315
▢ 대 상 :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14년 7월 이후 선정기준 금액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870,000원(기존 6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392,000원(기존 1,088,00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최대 99,100원 → 최대 200,000원
▢ 구비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사항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30-3308) 또는 동상동주민센터 (3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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