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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208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4-10-10 13:41:47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942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2014-2084호

공   시   송   달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0. 10 ~ 2014. 10. 27(17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위 공고기간 이내에 김해시청 청소과(☎ 055-330-3385, FAX 055-330-3389)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김해시청 청소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 최고 72%)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10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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