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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목재문화체험장 방범용 CCTV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4-10-13 14:16:5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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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745
- 전화번호 :
-
055-330-7377
우리시 목재문화체험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 기한 내 붙임 의견서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목재문화체험장 CCTV(추가)설치 행정예고(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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