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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 작성일
-
2014-11-03 11:25:3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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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682
- 전화번호 :
-
055-330-7377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유 예 기 간 :‘14. 10월 ~‘15.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15.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문의 : 일자리창출과 에너지담당 33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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