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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일
-
2014-11-25 09:17: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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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이경숙
- 조회수 :
- 671
- 전화번호 :
-
055-330-7407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세대주 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해시 삼계중앙로6번길 양**
2. 기 간 : 2014.11.25~2014.12.1(7일간)
3. 방 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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