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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계획 공고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4-12-01 13:15:33
담당자 :
장유2동 이찬문
조회수 :
976
전화번호 :
055-330-7348
  • 신규면허공고문(2014).hwp(20.5 K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김해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 홍보사항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신규면허대수 : 18대 [ 일반면허 15대, 우선면허 3대(국가유공자1, 버스1, 화물1)]
   ○ 공고일자 : 2014. 12. 01.(월)
   ○ 공고기간 : 2014. 12. 01. ~ 12. 19.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 교부 : 2012.12.04. ~ 2012.12.10.
         ※ 시홈페이지 이용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14.12.15. ~12.19. 
         ※ 직접 접수는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김해시청 교통관리과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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