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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계획 공고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14-12-01 13:15:33
- 담당자 :
-
장유2동 이찬문
- 조회수 :
- 976
- 전화번호 :
-
055-330-73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김해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 홍보사항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신규면허대수 : 18대 [ 일반면허 15대, 우선면허 3대(국가유공자1, 버스1, 화물1)]
○ 공고일자 : 2014. 12. 01.(월)
○ 공고기간 : 2014. 12. 01. ~ 12. 19.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 교부 : 2012.12.04. ~ 2012.12.10.
※ 시홈페이지 이용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14.12.15. ~12.19.
※ 직접 접수는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김해시청 교통관리과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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