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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4-12-12 09:26:32
- 담당자 :
-
삼안동 박지은
- 조회수 :
- 946
- 전화번호 :
-
055-330-8507
2015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23(화)
○ 신청대상 : 2014. 12. 05.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2순위 :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3인가구기준 203만원, 4인가구기준 255만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3인 가구 기준 460만원,4인가구기준 510만원)
- 신혼부부전세임대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2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3순위 : 혼인 5년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붙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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