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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
2015-01-21 10:37:59
- 담당자 :
-
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682
- 전화번호 :
-
055-330-7377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가. 이주기한 : 2010. 1. 1.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
나.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지역에서 거주
다.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이 지정한 귀농교육을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사용용도 : 농업창업(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주택구입․신축
3.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붙임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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