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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안내
- 작성일
-
2015-02-09 14:00:09
- 담당자 :
-
회현동 한정남
- 조회수 :
- 3310
- 전화번호 :
-
055-330-8324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예방을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대해 ‘15. 7. 1부터 공급을 제한토록 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일부개선 됨.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 배정기준
○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농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 경종용 : 농기계의 농지규모별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 농지규모 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하여 실 사용량 산출
□ 난방용 : 농기계 공급유종(등유) 단일화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10.1.1 이후 출고 난방기,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영농정보와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농가별 사용량 배정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 받기 위해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임차)되어 동일농지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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