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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2-10 14:36:54
담당자 :
장유3동 김남희
조회수 :
742
전화번호 :
055-330-7366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1750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 대상과목(4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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