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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5-03-16 15:25:21
담당자 :
삼안동 오동욱
조회수 :
825
전화번호 :
055-330-8483
○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 지원내용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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