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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 부착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5-03-23 10:57:00
담당자 :
여성아동과 김환희
조회수 :
1863
전화번호 :
055-330-2654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사항 요약 >

1. 주류 등 소매업 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제25조제1항 관련)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2. 표시크기 :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문구 시안과 개정사항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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