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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 양육비이행관리원 시행 홍보

작성일
2015-04-09 11:02:00
담당자 :
장유2동 이희란
조회수 :
1162
전화번호 :
055-330-7354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혼·미혼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O 양육비이행관리원은?
-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O 서비스 지원 대상은?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부,모입니다.
- 신청이 많은 경우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O 상담 및 서비스 신청방법
- 전화 1644-6621
-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지방조달청 內 4,6층)
※ 방문시 사전 예약 필수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는 첨부된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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