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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 사업안내

작성일
2015-04-14 08:47:56
담당자 :
삼안동 강지숙
조회수 :
814
전화번호 :
055-330-8506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현재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4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27만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늦기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붙임  1.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설명자료 1부.
        2. 사전등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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