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4. 16 ~ 2017. 4. 15
○ 신 청 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참고
○ 제출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 문 의 :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02-748-58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