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복지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일
2015-05-04 16:42:51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911
전화번호 :
055-330-7333

안내문

안내문

<복지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