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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5-13 12:00:33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민희
조회수 :
1001
전화번호 :
055-330-8439
  • 맞춤형급여 홍보문1.hwp(129.5 KB)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 맞춤형 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함. 
    -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운영됨.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른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
       완화됨.
  ○ 집중신청기간 : 2015.6.1(월)~ 6.12(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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