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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6-23 16:59:54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662
전화번호 :
055-330-4514
김해시 공고 제2015-1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김  해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6. 23. ~ 2015. 7. 7.(14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그후 매월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건강과 금연 담당자(☎055-330-4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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