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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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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09:14:34
- 담당자 :
-
대동면 배경진
- 조회수 :
- 1360
- 전화번호 :
-
055-330-877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계도기간: 2015.9.24까지)에 따라 주류·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은 점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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