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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15-07-15 09:17:40
담당자 :
장유1동 박지혜
조회수 :
686
전화번호 :
055-330-861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계도기간: 2015.9.24까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류·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은 점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2.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3.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진 1매(반명함판) / 임시 청소년증 발급시 2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증명서류 
5. 문 의 처 : ☎ 055-330-8616(장유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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