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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관련」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참여 안내

작성일
2015-07-27 16:21:43
담당자 :
칠산서부동 이우중
조회수 :
1281
전화번호 :
055-330-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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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
|  제정한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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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함 

  ❍ 토론개요
     - 주    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 기    간 : 2015. 7. 15(수) ~ 8. 7(금) - 약 3주간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정책참여 ⇒ 정책토론
                  접속하여 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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