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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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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09:39: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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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공경원
- 조회수 :
- 1399
- 전화번호 :
-
055-330-8774
김해시공고 제2015 - 1765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 7.
김 해 시 장
1. 목 적 : 농작물 피해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구제(포획)
2.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멧비둘기, 오리류, 직박구리
3. 포획기간 : 2015. 7. 27. ~ 2015. 10. 31.
4. 포획지역 : 전읍·면, 8개동(동상·내외·북부·삼안·불암·장유1·2·3)
5. 포획수량 : 제한없음
6. 포획방법 : 총포사용에 의한 포획
7. 포획시간 : 주간(06:00~20:00), 야간(20:00~익일06:00)
7. 피해방지단 : 20명
박세환, 윤덕주, 이수운, 강태수, 하헌길, 김철웅, 장홍표, 이창호, 고광립, 김영구
정혁교, 박봉수, 허승철, 백남전, 신현학, 강효윤, 최길두, 김강호, 김승정, 안병도
8. 운영방법
가. 피해농민 신고시 피해방지단 즉시 출동
나.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읍․면․동사무소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 동안에 상기지역에 피해방지단 이외에는 가급적 산림 출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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