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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 작성일
-
2015-09-21 18:22:35
- 담당자 :
-
주촌면 김근정
- 조회수 :
- 1488
- 전화번호 :
-
055-330-8538
안녕하십니까,
2009년 7월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우리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등 수당
1. 지원대상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가족
2. 지원금액
- 6.25 참전유공자 : 1인당 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1인당 5만원
- 전몰군경유가족 : 1인당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2. 지원금액: 300,000원
3. 신청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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