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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사업 신청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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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1:14:4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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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김미정
- 조회수 :
- 787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사업목적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 사업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 선정규모 : 국고기준 1,500백만원(약 7개소)
* 2016년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는 개소당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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