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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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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13:11: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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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김미정
- 조회수 :
- 924
- 전화번호 :
-
055-330-7347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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