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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5-09-30 11:34:19
담당자 :
장유2동 권지은
조회수 :
962
전화번호 :
055-330-734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업무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15.9.30 ~ 10.30
나. 열람방법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방문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ha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
                (우편접수는 10.30일자 소인분까지)
 바.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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