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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0-14 16:31:00
담당자 :
장유3동 서민욱
조회수 :
1138
전화번호 :
055-330-7384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시고,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압류방지 통장' 등을 활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가.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는 서비스입니다.

 나.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콜센터(1355)를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가 지정장소에 출장하여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2. 압류방지 통장 안내

 가. 압류방지 통장이란?
  - 기초연금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1) 기초연금을 받으시는게 결정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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