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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2015-10-28 09:12:18
담당자 :
활천동 허수진
조회수 :
1182
전화번호 :
055-330-8455
○ 추진배경 : 18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올해 겨울부터 최초로 시행
○ 신청기간 : ‘15. 11. 02~ 11. 30 (1차 신청),  ’15. 12월 ~ ’16. 1월(추가 신청)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다음의 가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구단위로 지급)
   - ‘15년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195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세미만 영유아(2010. 01. 0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시설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 수급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 차등지급
   - 1등급(1인가구, 81천원), 2등급(2인가구, 102천원), 3등급(3인이상, 114천원)
○ 지원방식 : 전기․도시가스․LPG․지역난방․등유․연탄 중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한 카드형태의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가상카드 신청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카드 사용기간 : ‘15. 12월 ~ ’16년 3월
  ※ 기간내 미사용 잔액 : ‘16년 4월 한달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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