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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가 신청

작성일
2015-11-02 09:40:20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805
전화번호 :
055-330-8485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사업비 예산잔액에 대하여 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출하 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 1순위 : 사업대상조직(APC, 농협, 농업법인)과 공동선별․계산하는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2순위 : 사업대상조직(APC, 농협, 농업법인)과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1 ~ 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다. 지원대상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및 시설,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등
라. 지원형태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20% 
마. 사업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붙임 2참조)
1) 필수 : 개별 사업계획서
2) 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가)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 예금평잔 확인서 등  
나) 각종 인증서, 증명서 : 친환경인증,GAP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명서, 수출실적 증빙자료, 부지확보 증빙자료
다) 계약서, 협약, 규약 등

제출기한 : 11월 10일 (화)까지, 농업경영과 혹은 삼안동주민센터
문의 : 농업경영과 (☎ 055-330-4373)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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