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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도 후반기 불법소지/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작성일
2015-11-04 10:42:51
담당자 :
장유3동 김현진
조회수 :
707
전화번호 :
055-330-7365
  • 탄약류 자진반납.hwp(328.5 KB)
○ 기   간 :‘ 15. 11. 02(월) ∼ 11. 27(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 붙  임 :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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