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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15-11-12 15:08:40
- 담당자 :
-
한림면 백동혁
- 조회수 :
- 967
- 전화번호 :
-
055-330-869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주의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1,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내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웹툰을 첨부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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