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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
2016-01-08 09:22:39
- 담당자 :
-
회현동 박다래
- 조회수 :
- 953
- 전화번호 :
-
055-330-8324
가. 사업대상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등과 사료작물 제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
(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나. 지원조건
- 경 영 체 : 기금 30% 지방비 60%,자담10%
다. 지원내용 :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비용
라.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계획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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