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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1-23 20:24:02
담당자 :
장유1동 박비주
조회수 :
585
전화번호 :
055-330-8614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공고일 : 2015년 12월 28일

2. 신청기간 : 2016. 1. 27.(수) ~ 2. 2.(화) (※토, 일 제외)

3.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순위(고령자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1950.12.28 이전 출생자)
   ‣1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①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612,320원) 
              ②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4인 가구 5,224,640원)
  
  - 신혼부부
   ①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6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②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자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신분증, 주택청약통장(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등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5.12. 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신청장소 : 장유1동 주민센터 복지담당(055-330-8614)

6.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000만원 (입주자 부담금 포함)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7.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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