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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26 17:23:13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597
전화번호 :
055-330-4519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만60세 이상 어르신)
  -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 계층
  - 2순위 : 건강보험 하위 50% (직장 88천원, 지역가입자 87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 수술부위 : 무릎관절, 고관절
  - 만성 퇴행성관절염 경우에만 해당,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수술비 등 의료비 1인 지원한도액
  - 한쪽 다리 수술 시 100만원 이내, 양쪽 다리 수술 시 2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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