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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

작성일
2016-02-12 10:48:43
담당자 :
삼안동 차성현
조회수 :
762
전화번호 :
055-330-8506
* 2016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 

󰊱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 교육대상 :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 교육인원 : 10명 이상(미만일 경우 사업 취소) 
◦ 교육시간 : 연2개월(48시간) 정도(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내용 : 퀼트, 구슬․리본공예 등 창업 가능 분야 
◦ 지원개소 : 20개소(시․군별 1개소 - 창원시 3개소) 

󰊲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증여성장애인(1~3급 등록 장애인)으로 
-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지원인원 : 50명(시․군별 배정) 
◦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원(수강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취득비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면허증(사본), 운전학원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문자를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영상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 문자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전화문자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지원 
◦ 지원기준 
- 본인명의 1대만 지원, 소득․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감면(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 35% 감면분 제외지원 
* 신청시 납부영수증 확인 
◦ 제출서류 : 요금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이동영상 요금청구서(사본), 본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 
◦ 교육대상 : 시각장애인 
◦ 교육인원 : 기당 10~30명 
◦ 교육시간 : 주2회 4시간(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내용 : 점자교육, 보행훈련, PC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 지원개소 : 20개소(시․군별 1개소 - 창원시 3개소) 

󰊵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방학기간 중(연40일 이상 운영) 
- 시군, 학교별 방학기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 학급운영(교육방법) 
- 학급당 인원 5~10명 정도로 함 
- 교육방법 : 중․경증 구분 실시 등 가능한 맞춤식 교육 실시 
- 중증은 자립능력․인지력 향상, 경증은 학습능력․사회성 향상 등 
◦ 자 부 담 : 1인 참가비는 50~200천원 정도(중식제공여부 등 고려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여건에 따라 일부 감면)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2급 신장장애인 중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175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제출서류 : 투석비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처방확인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투석 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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