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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2016-02-19 09:12:32
담당자 :
진례면 권보리
조회수 :
1001
전화번호 :
055-330-8657
가. 집중계도기간 : 2016. 7. 31일한
나. 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계도기간 내 : 1차 위반시-계도, 2차 위반시-과태료 부과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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