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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시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6-02-24 09:05:33
담당자 :
불암동 이동규
조회수 :
746
전화번호 :
055-330-8515
김해시 공고 제2016-458호

도시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도시공원 내 각종 안전사고와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4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6. 2. 24. ~ 2016. 3. 14.(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도시공원 CCTV 설치공사
  나. 설치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을 위함.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2. 24. ~ 2016. 3. 14.(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보담당
     2) 전 화 : 055)330-4745 / FAX : 055)722-0501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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