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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안내

작성일
2016-02-28 12:49:56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영란
조회수 :
1383
전화번호 :
055-330-8444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가.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학생 자녀로서
 -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 지원 신청자중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학생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미지원)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2인:2,767천원/ 3인:3,579천원/ 4인:4,391천원/5인:5,204천원 ...)
다.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6. 3. 2(수) ~ 3. 25(금)
 - 신청장소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보호자는 타시도 거주하고 도내 학교를 다닐 경우 신청불가
 - 보호자가 타시도로 전출후, 당해 연도에 다시 경남도내로 전입시에도 지원불가
라. 신청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마.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초등학생40, 중학생50, 고등학생60만원 차등지원)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보충학습 수강권 등에 사용
 - 오프라인 구매는 해당 서점, 온라인 구매는 여민동락 홈페이지(http://www.ymdr.kr)
※ 2015년도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받은 대상자도 올해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미신청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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