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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3-04 09:12:39
담당자 :
장유1동 김상운
조회수 :
609
전화번호 :
055-330-8623
가. 신청기간 : 2016. 3. 2 〜 3. 11
       나. 신청자격 : 무농약 인증이상 농업인(녹비작물 종자 신청자 제외)
       다. 지원자재 : 농촌진흥청 유기농자재 공시품, 천적, 녹비종자
         ※ 유기농자재 공시품 확인방법(사이트) : 농촌진흥청 유기농정보센터(목록공시농자재검색)
       라.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마. 신청장소 : 읍면동 및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바.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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