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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16-03-18 11:46:49
담당자 :
불암동 김판영
조회수 :
671
전화번호 :
055-330-8523
1. 지원대상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유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2.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3.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시설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2.5~3%), 1년 거치 일시상환 
- 유가공업체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도축장운영자금 : 연리 0~3% 
4. 신청방법 : 2016. 03. 23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용조사서등 첨부 
5. 신청기관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도축장․오리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시설․계란등급 시설 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7) 
○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02-588-1264~5)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9) 
○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 유가공업체운영자금 : 낙농진흥회 사업부(☏044-330-2041) 
※ 사업시행지침 전문 : 김해시청홈페이지 참조(열린시정>실.국사업소안내>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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