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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5-18 17:27:45
담당자 :
장유3동 허선혜
조회수 :
678
전화번호 :
055-330-7383
󰏅 2016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안내 
 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구입금액 : 신곡(‘15년산) 10kg 8,200원, 20kg 16,200원(수요자부담)
  - 신청방법 : 매달 1일~10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 지원시기 : 익월 10일경 택배 배송
  - 구입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이며,
                          5인 이상 가구 매월 40kg(20kg 2포)로 제한하며, 
                          3인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로 신청가능함.
  - 유의사항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 문    의 : 장유3동주민센터 복지담당(☎330-7383, 7384, 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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