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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 근로빈곤층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5-19 10:59:55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73
전화번호 :
055-330-8518
○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 신청요건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50세이상('65.12.31. 이전 출생)일 것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16.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신청 가능
 ●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가구 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주택,재산요건) '15.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상세내용은 인터넷(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신청기간 : 2016.5.1. ~ 2016.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 문 의 처 :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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