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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철치 안내

작성일
2016-05-30 09:11:59
담당자 :
북부동 하은서
조회수 :
575
전화번호 :
055-330-74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08.0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02.0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02.0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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