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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6-01 12:06:12
담당자 :
생림면 신성경
조회수 :
1051
전화번호 :
055-330-8723
<< 2016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기금을 통해 2016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2016. 6. 1 ~ 6. 30
   ※ 예산소진시 6월 3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부(☎ 02-691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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