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보육 제도 안내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는 12시간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 ~ 7시간 적정수준의 맞춤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적용대상 : 어린이집 만0~2세반 이용아동 (`13.1.1일 이후 출생자)
* `13.1.1일 이전 출생아동이라도 0∼2세반 보육료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은 포함
○ 종일반 서비스
- (이용시간) 7:30 ~ 19:30 (일 12시간)
- (이용대상) ‘종일형 자격’ 보유아동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반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맞춤반 서비스
- (이용시간)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이용대상) ‘맞춤형 자격’ 보유아동
○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6. 06. 24.까지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상담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1644-3558(5.10. ~ 7.29.)
*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