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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등 출입 안내

작성일
2016-07-01 09:50:19
담당자 :
진례면 권보리
조회수 :
1132
전화번호 :
055-330-8657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시설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을 애완견으로 혼동하여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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