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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LPG승용차 연료사용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07-26 09:39:11
담당자 :
장유2동 심지호
조회수 :
1101
전화번호 :
055-330-7347

공고문

공고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73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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