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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6-07-27 18:30:47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23
전화번호 :
055-330-85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주거복지사업1부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6.8.8(월) ~ 2016.8.19(금)
나.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16.7.22) 현재 김해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 공급 자격을 갖춪 자 
 ㅇ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ㅇ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변병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첨부파일2 참조> 
 ※ 단,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다. 모집가구 :
 1)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이하 : 100가구
 2)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 150가구
라.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2)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 전환 가능)
라.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납입인정회차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마. 문의처 : 불암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33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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